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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2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B 주식회사와 중고자동차 구입자금대출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자이고, 피해자 ㈜C 는 2014. 6. 26. B 주식회사와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B 주식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위 약정에 의한 채권을 양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1. 주소 불상의 'D'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차량번호 E 뉴 코란도 2 밴 4WD TX7 최고급형 MT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B 주식회사로부터 4,5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에 채권 최고액 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4개월 간 연 28% 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월 1일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고 차량을 양도 또는 임의 처분한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중고자동차 구입자금대출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27. 까지 원금 4,358,000원, 이자 4,419,613 원 및 비용 등을 포함하여 전부 8,858,842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 매각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이미 2013. 10. 24. 폐차장에서 위 차량을 폐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폐차해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1. 5. 7. B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 이율 28%, 24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대출 받고 이 사건 자동차에 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4개월 정도 원리금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