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1:18경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난전들로 266에 있는 대왕장미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화사거리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대왕장미아파트 입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QM5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31세), 피해자 F(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7,501,2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피의차 사진 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2),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