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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18:2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4-6 바운스호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게 걷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중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