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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54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 22: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일을 개판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