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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4 2015가단2230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4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중 2, 3층 전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6. 2.경 C에게 그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2층 239.91㎡와 3층 239.91㎡ 전체(이하 ‘이 사건 2, 3층 전체’라 한다

)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0,000원, 임대기간 2006. 3. 10.부터 12개월로 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와 C는 2013. 2.경 차임을 월 6,6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3) 원고와 C는 이 사건 2, 3층 전체에 대한 관리비로 월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9. 1. 5.경 이 사건 건물 옆에 일반철골구조 근린생활시설 154.15㎡를 증축하였다.

원고는 2009. 1. 31. C에게 위 증축부분 중 통로를 제외한 나머지 일부분과 토지(이하 ‘이 사건 1층 일부’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8138(본소), 2015가합104194(반소)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C에게 임대한 부분은 이 사건 건물 2, 3층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118.8㎡라고 사실인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 154.15㎡와 이 사건 건물 대지 중 50.74㎡를 임대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진행 중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져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당이득금만 문제가 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은 C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물 1층 154.15㎡와 이 사건 건물 대지 중 50.74㎡를 합하여 이 사건 1층 일부라 한다. 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