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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정18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3: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24 세)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 폰 SE 스마트 폰 1대를 발견하고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휴대폰 사진

1. E의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 돌려주기 위해 이 사건 스마트 폰을 가져간 것으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술집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사건 스마트 폰을 발견하고 술집 주인이나 종업원에서 습득사실을 밝히거나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들고 술집을 나갔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스마트 폰의 분실 사실을 인지한 직후 이 사건 스마트 폰에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 번째 전화를 걸자 곧바로 이 사건 스마트 폰의 전원을 껐고, 다음날까지 전원을 켜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그 다음날까지 이 사건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스마트 폰의 베 터 리를 충전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다.

④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분실 스마트 폰을 찾아 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서 방법을 알려 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