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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단1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4. 9. 25. 22:23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에 있는 서해짬뽕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으며, 실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없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