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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2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간 위 형의 집행을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용산구 B,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입출금에 사용할 계좌를 찾는데 당신의 계좌를 빌려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 C) 및 현금카드, OTP 생성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들을 유상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은행거래 내역 제출)

1.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형법 제 40 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에서 정한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다만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바( 대법원 20 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하나의 예금계좌에 연계된 각각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한꺼번에 보냄으로써 성립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에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 16. 1. 21. 선고 2014노123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 체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먼저 접근 매체를 대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을 대여한 대가로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