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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7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전국 모범 운전자 연합회 서울 지부( 이하 ‘ 서울 지부’ 라 한다) 와 그 산하 4개 지회 지회장 사이의 협의에 따라 지회장의 소속 운전자 근무 현황상태 점검 및 순찰업무 등 근무지원 업무를 현장에서의 교통관리 근무를 수행한 것과 같게 보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현장 교통관리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교통관리 근무 수당을 받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서울 지부와 그 산하 지회장 사이의 협의가 피해자 서울시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협의에 따라 소속 운전자들에 대한 근무관리 업무를 현장 교통관리 근무로 평가하여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교통관리 근무 수당을 청구한 것이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교통관리 근무 수당 수령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 지부와 지회장 사이에 소속 운전자 근무관리 업무를 현장 교통관리 근무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 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서울 지부 K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K는 피고인이 소속 운전자들에 대한 근무관리 업무와 현장 교통관리 근무를 같이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할 뿐 위와 같은 근무관리 업무를 현장 교통관리 근무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한 사실은 없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수사 당시 소속 운전자 근무관리 업무와 현장에서의 교통관리 근무의 개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