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5.01 2018나119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주위적으로 1984. 3. 2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② 예비적으로 2004. 3. 26.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1984. 3. 26.경부터 감귤농사 등을 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점유가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일정 기간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농사를 지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 18, 19,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98년부터 2003년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