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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2 2015나11556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원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사이의 임대차 계약 피고는 2002. 12. 26.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 차임 월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1. 6.부터 2008. 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05. 1. 5. 임대차보증금 706,5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2008. 1.경 임대차보증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둔 채 차임 월 19,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 6.부터 2011. 1. 5.까지로 변경되어 갱신되었으며, 2011. 1.경 임대차보증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둔 채 차임 월 3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6.부터 2014. 2. 28.까지로 변경되어 갱신되었고, 다시 2014. 2. 28. 임대차보증금 2,206,500,000원, 차임 월 1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4. 7. 31.까지로 변경되어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12.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8.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다. 원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할 생각으로 B에게 2012. 12. 26. 15억 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