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00:1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남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4-13에 있는 보성 오토바이 점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로 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상에서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앞쪽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21,187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