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6 2017고단1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3: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 해로에 있는 한내 삼거리 부근 도로를 거산 삼거리 쪽에서 한내 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길을 따라 시속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