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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78. 11. 28. 선고 74노329 제4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216]

판시사항

반공법 제5조 의 회합죄나 반공법 제7조 의 편의제공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요지

공산계열과의 단순한 대면이나 그들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전연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나 순수한 인도적인 의미에서의 도움은 반공법 제5조 소정의 회합죄나 제7조 소정의 편의제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2고합6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은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망 B가 북괴에서 남파된 대남공작원이라는 정을 몰랐고 이사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공소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는 바, 이는 허위로 자백한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는 것이니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조사당시 피고인은 정신분열상태에 있었으므로 그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 믿을 수 없는 허위진술이며, 뿐만 아니라 동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망 B가 북괴에서 남파된 대남공작원이라는 정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 및 사실오인과 더불어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B가 북한에서 남파된 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 1968.10. 일자 미상 19:00경 피고인의 모친이 경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식당에서 위 B와 접선하여 반 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 1969.7. 하순 12:00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병원 제712호실에서 그곳에 입원하고 있던 위 B에게 입원비에 보태쓰라고 금 2,000원을 주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반공법 제5조 제1항제7조로서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위 B는 6.25사변전에 좌익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개성교도소에서 복역중 사변으로 탈옥을 하였고, 그후 잔형집행을 위하여 수감되었다가 형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던 자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지만,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있는 원판결 적시의 각 진술이나 진술기재만으로는 과연 위 B가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남파한 대남공작원으로서 반공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반공법은 그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공산계열과의 단순한 대면이나 또는 그들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전연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나 순수한 인도적인 의미에서의 도움은 반공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회합죄나 제7조 소정의 편의제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 1969.9.23. 선고 69도 1343 판결 참조),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반공법 제5조 제1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위 B와 접선하여 회합하였다고만 판시하고 회합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그 회합이 그들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었는지 알길이 없고, 또 같은 법 제7조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자체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는 위 B에게 입원비에 보태쓰라고 금 2,000원을 주었다는 것이며,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B는 1969.6. 초순경부터 위암으로 입원하였다가 같은해 8.9.에 그 병원에서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위 금전교부가 B의 공산계열로서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는 피고인이 자기 모친을 통하여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위 B에게 대한 순수한 인도적 의미에서의 도움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본건 반공법위반의 점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반공법 제5조 제1항 같은법 제7조 를 적용한 것은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은 바 살피건대, 전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B가 북한에서 남파된 대남공작원으로서 반공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라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등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귀착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정상학 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