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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고합734 (1)

상습장물취득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같은 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장물인 중고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서울 관악구 E 1층 및 서울 관악구 F 2층을 근거지 삼아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은 서울, 경기 일대 유동인구가 많은 곳 길거리에 “모든 스마트폰 최고가 매입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일 현금 매입. G, H”이라는 내용의 소형전단지를 살포하거나, 같은 내용의 글을 I J 카페 등에 게시하는 등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과 스마트폰 매입가격과 방법을 정한 다음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B, C, D은 피고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를 하거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을 만나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2. 9. 12.경 서울 관악구 E 1층에서, K으로부터 버스 정류장 대기석에서 주운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HTC디자이어’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광고전단지, 압수휴대폰에 저장된 장물거래 문자내역, 범행에 사용된 H, G의 통화내역, 피의자 D, B 명의 핸드폰 통화내역 및 I 로그기록

1. 각 수사보고 도난폰 매입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