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3. 피고로부터 냉동 고등어 등(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산물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매매계약 > 제 1 조 거래방법 및 내역 ① 판매가격 : 을( 원고) 이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갑( 피고) 의 판매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② 물품 내역 : 제품 상세 는 거래 명세서를 참조한다.
③ 담보 : C 보증서 발행 제 3조 물품대금 결제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품이 을에게 명의 이전된 날로부터 60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갑에게 제품의 어대금을 전액 지급 완료하여야 한다.
단, 60일 여신은 담보로 제공한 보증보험금액 내에서만 제공하며, 보증보험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제품을 인수하기 전에 전액 갑에게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제품을 인수 받는 동시에 사용기간 60일 이자 연 6%를 을은 갑에게 지급한다.
제 4조 품질 갑이 제공한 품목 리스트에 을은 성실하고 정확한 검품( 선도, 냉, 깔 상태) 을 한다.
추후 을은 제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원고는 2018. 9. 5.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 피 보험자 : 피고, 보험기간 : 2018. 9. 3.부터 2019. 9. 2.까지, 보험 가입금액 : 1억 원, 보증내용 : 외상 물품대금 지급보증” 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 명세서( 이하 ‘ 이 사건 거래 명세서 ’라고 한다 )를 교부해 주었다.
보관 장소 품명 미수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D 고등어 72-76 미 대 (b /t) 590 20,000 11,800,000 D 고등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