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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9 2015고정1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5. 5. 2. 2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 B이 흉기를 찾으러 위 주차장 사무실로 가자, 피고인 A도 뒤따라갔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시비를 벌이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전기히터 1대, 벽시계 1개 등을 파손하고,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F(60세)이 피고인들의 싸움을 구경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씹할

놈. 뭐 보노 ”라며 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오른손의 찰과상과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남부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인 H(45세) 경위I(32세) 경장은 피고인들의 위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에게 진정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좋은 말 할 때 가라.

”라며 H 경위의 얼굴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내려치고, 이를 제압하려는 H 경위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꺾고, H 경위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넥타이가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A은 “뭐 하노 있어봐라.

씹할 놈아.

"라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H 경위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때릴 듯이 I 경장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각 정당한 신고처리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각 점]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