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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5 2016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5. 3. 6. 동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 21:20 경 파주시 적성면 칠중 3길 19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 지리 소재 식 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마 지리 소개 식 현 사거리 앞 도로를 적 성 방면에서 문 산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고, 위 SM7 차량 후방에는 ( 합) 신일 여객 소유의 C 버스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후진하던 중 위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수리비 355,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리 견적 및 청구서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