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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7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유성구 복용동 오토월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고객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80-3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 걸쳐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 8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 경위 및 거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동종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있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