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와 피고는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나.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게 18,000,000원을 2015. 4.까지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임대차보증금 관련 1) 원고는 피고와 동거를 하기로 하고, 2016. 2. 11.경 밀양시 C, 101호를 보증금 40,000,000원, 임료 월 200,000원으로 임대하면서, 원고는 같은 날 보증금 중 5,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6. 2. 13 원고가 잠이 든 사이 원고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 안에 있던 카드를 가져가 2016. 2. 13. 20,000,000원, 2016. 2. 26. 5,001,4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절취하여,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합계액에 상당하는 30,001,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위자료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계좌를 임의로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피고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2016. 2. 12.경에는 원고 소유의 금반지도 편취하였으며, 함께 지내던 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원고가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의 전남편이 원고에게 찾아와 행패를 부리게 하는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3. 19. 피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대여 의사(변제받으려는 의사)와 피고의 차용 의사(변제하려는 의사)가 묵시적으로나마 합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