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003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나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의 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I와 합의하여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