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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41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법인세 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주식회사 C 사무실 및 각 공사현장에서, 건당 30,000원 이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보관이 면제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의 규정을 이용하여 허위 영수증을 이용하여 손비처리 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고, 공사자재 등을 실제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공사자재 등을 구입한 것처럼 피고인 회사의 경리 등으로 하여금 간이영수증 책자, 식당 등 공급자 명판 및 도장을 구입ㆍ제작하도록 한 후 간이영수증에 30,000원 이하의 지출금액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그 허위의 영수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공급가액 30,000원짜리 간이세금계산서 총 81,021장 공급가액 합계 2,430,63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 2.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공급가액 30,000원짜리 간이세금계산서 총 74,928장 공급가액 합계 2,247,816,442원을 각 복리후생비, 원재료, 장비사용료 등으로 손비처리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인 2015. 4. 1.경 ‘2014년도 법인세’ 486,126,000원을,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인 2016. 4. 1.경 ‘2015년도 법인세’ 449,563,288원을 각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0.경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