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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8 2017가단234419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950만 원, 원고 B에게 1,05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2018.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들과 피고 C은 2016. 3. 21. 각자 일정 금원을 투자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들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였고, 피고 C은 2016. 11. 7.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 D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7. 4.까지 원고 A의 투자금 3,400만 원, 원고 B의 투자금 1,2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은 2016. 11. 7. 피고 D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피고 C은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원고 A에게 3,000만 원, 원고 B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7. 31.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씩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각 50만 원씩이 추가로 변제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2,950만 원, 원고 B에게 1,05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28.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C이 피고 D의 대표자 자격에서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이므로, 피고 D도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한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