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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6나111025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3.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방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30. 퇴직하였다.

원고의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월 급여는 240만 원이다.

나. 피고의 남편인 D은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경영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지위 및 업무 범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다.

피고는 D과 2014. 4. 1.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써 이 사건 음식점을 7,000만 원에 양수받기로 하고, 2014. 4. 6. D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하다가 2015. 11. 3. “E점”으로 상호를 바꾸어 현재까지 영업 중이다. 라.

D은 2014. 10. 1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4, 5, 6, 제1심 증인 F의 증언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단순히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명의 대여자가 아니라 이 사건 음식점에 주 5회 출근하여 D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였고, 직원 근무관리 및 교육, 마감 시 업무 지시, 급여 지급 등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피고 주장대로 2014. 4. 6.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한 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음식점에서 D의 지시에 따라 단순근로자로서 일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