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3.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방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30. 퇴직하였다.
원고의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월 급여는 240만 원이다.
나. 피고의 남편인 D은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경영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지위 및 업무 범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다.
피고는 D과 2014. 4. 1.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써 이 사건 음식점을 7,000만 원에 양수받기로 하고, 2014. 4. 6. D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하다가 2015. 11. 3. “E점”으로 상호를 바꾸어 현재까지 영업 중이다. 라.
D은 2014. 10. 1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4, 5, 6, 제1심 증인 F의 증언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단순히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명의 대여자가 아니라 이 사건 음식점에 주 5회 출근하여 D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였고, 직원 근무관리 및 교육, 마감 시 업무 지시, 급여 지급 등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피고 주장대로 2014. 4. 6.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한 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음식점에서 D의 지시에 따라 단순근로자로서 일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