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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01 2015누10301

국비보전대상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9행의 ‘발급받았고’를 ‘발급받아 한양사이버대학교에 제출하였고’로 고친다.

제6면 5행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국가유공자법 제25조 제4항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 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을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신청을 한 후 그 등록결정이 날 때까지’의 행정처리 기간에 발생한 수업료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원고가 이를 간과하여 자비로 수업료 등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은 앞서 본 국가유공자법의 규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제25조 제4항을 해석할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제25조 제2항이 의미 없는 조항으로 전락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 제25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이 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 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에는 수업료 등의 면제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신청을 한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