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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90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지상8층 건물, 지하1층에서 2012. 10. 30.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고 ‘C’이라는 상호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03. 00:17경 위 업소 내 6번 룸에서 손님인 D 등에게 대선소주 2병, 카스맥주 2캔을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