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8』 피고인은 2017. 3. 9. 17: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E에게 “ 에이 씹할 F이 아나 ”라고 소리치고, 발로 위 E 앞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 E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 앞에 있는 모니터를 집어 들어 E 앞 책상에 내리치고, 다시 이를 집어 들어 E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때릴 듯이 협박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의 사회복지 민원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01』 피고인은 2017. 7. 21. 19: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H(5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 자의 왼쪽 발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제 1 족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양형기준이 없는 특수 상해죄와 다수 범 처리 : 위 하한만 권고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