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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2.14 2013가합357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6.부터, 50,00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2. 1. 16. 및 2012. 3. 23. 각 5,000만 원씩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6. 31.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억 원 및 위 금원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4. 16.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4.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4%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2.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1. 16. 및 2012. 3. 23. 각 5,000만 원씩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6.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하였다. 2) 피고 B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2. 7. 6. 접수 제44181호로 2012. 7.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권자 지분 1/2 피고 C(피고 B의 배우자이다), 지분 1/2 피고 D(피고 B의 동생이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E을 채권자로 한 아래 표 기재 각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 2. 12. 해제를 원인으로 2013. 2. 15. 위 각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순번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가압류 2012. 8. 27. 제55124호 2012. 8. 27. 이 법원의 가압류결정 (2012카단3269) 청구금액 230,736,985원 채권자 E 2 위 2)항 기재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 2012. 10. 4. 제63670호 2012. 10. 4. 이 법원의 가처분결정 (2012카단3689) 피보전권리 가등기말소 청구채권 채권자 E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