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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5 2015가단224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5. 1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이유 -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각 1,000만 원으로 정한다.

- 지연손해금은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따라 연 1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