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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04 2020나10068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대전지방조달청을 통하여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지분율: C 55%, D 45%,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E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를 각 수급하기로 하고, C, D, E은 2013. 12. 4.경 원고와 사이에 총공사부기금액을 13,064,003,000원, 1차 계약금액을 2,000,000,000원으로 하고, 대표계약자를 C로 하는 1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체지분율: C 51.975%, D 42.525%, E 5.5%). 원고는 2017. 3. 23.경 C, D,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부기금액 13,072,666,000원, 5차 계약금액 3,248,026,000원, 준공일을 2018. 3. 22.로 하고 대표계약자를 C로 하여 5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5차 공사도급계약은 2018. 4. 19.경까지 3회 변경계약을 거쳐 총공사부기금액 14,032,085,000원, 5차 계약금액 4,426,521,000원, 준공일 2018. 12. 30.로 변경되었다

(이하 ‘5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5차 도급계약은 이전에 체결된 위 1차 공사도급계약 등과 마찬가지로 전자계약 형태로 체결되었는데, 위 각 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C, D과 분담수급체인 E은 ‘전자계약 확약사항’을 제출하여 이를 위 각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위 ‘전자계약 확약사항’ 제2조는 '공동수급협정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갈음하며 동 내용을 제외한 사항은 계약체결일 현재 유효한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고 규정하였다.

5차 도급계약 등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