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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3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3. 6. 12. 7,000만 원, 2013. 6. 14.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4. 7. 4.부터 2015. 7. 3.까지 합계 2,8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고 2,850만 원만을 변제받았는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7,150만 원(= 1억 원 - 2,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C의 권유로 원고의 위 돈 1억 원을 포함하여 다른 투자자 및 피고의 돈까지 합쳐 합계 3억 원을 C 등이 관여한 펀드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고 있을 뿐이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타방이 그 수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 금원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인지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6.경 원고에게, 피고의 지인인 C 등이 관여한 펀드가 있는데 수익률이 상당하다고 소개하여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C 등에게 투자할 돈 1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돈 1억 원 및 D, E, F 등 다른 투자자들과 피고의 돈을 합하여 합계 3억 원을 C 등에게 투자하였던 사실, 원고는 투자수익이 발생하지도 않고 원금이 상환되지도 않자 투자를 권유한 피고에게 1억 원의 상환을 독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