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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6 2018고정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23:0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 정비공장 앞에서 전 여자 친구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C이 B을 D 엑센트 승용차에 태운 다음 현장을 떠나자 E 코란도 레커차를 운전하여 뒤쫓아 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레커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고, 후진하여 앞을 가로 막는 등 위험한 물건 인 위 레커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엑센트에 수리비 1,080,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초범인 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