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511113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96,071원 및 그 중 22,258,214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