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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2 2015나845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C,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양수금청구는 기각하고, 부동산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각 일부 인용하였으며,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하 승계참가인의 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2. 인정사실

가. F은 원고의 아들이고, G,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조언을 듣고 2010. 11. 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2억 8,700만 원에 낙찰받고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로부터 위 낙찰 및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F은 같은 날 위 낙찰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이하 ‘세종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후 G이 2011. 11. 7. 추가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G은 F에게, 2010. 11. 3. 900만 원, 같은 달

4. 1,0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은 위 금원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 C는 2010. 12.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H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및 이사비용 50만 원을 F 입회하에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들은 2010. 12.경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