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02:30 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체육로 22에 있는 현대 카 멘 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건물 담장과 충돌하였고,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