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2 2016고단5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01:20 경 부천시 오정구 D 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112 폭 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폭행을 제지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 경찰이면 다 야 경위 나부랭이, 순경 나부랭이가 남의 집에 와서 뭐하느냐,

신고는 누가 했냐!

"라고 하며 위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팔을 붙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 함,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해당 경찰관에게 수회 찾아가 용서를 빈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다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