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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4다67621 판결

[계약유효확인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2010. 7. 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했던 절차들이 위 고시 시행 이후에도 적법·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위 고시에 따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입찰을 받아 주민총회에 상정할 후보업체로 을 주식회사와 병 주식회사를 선정하였는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가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와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2010. 7. 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을 고시하고, 갑 추진위원회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갑 추진위원회가 위 지시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을 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절차와 이에 따라 체결된 용역계약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우이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외 7인)

피고, 상고인

한남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기광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제6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7조의4 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공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8조 제4항은 시장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 부칙 제4조 제1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의 위임에 따라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2010. 7. 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로 고시되어 2010. 7. 16.부터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선정기준’이라 한다)이 고시되었는데, 그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기준 시행 당시 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① 2010. 7. 16. 기준으로 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선정기준이 적용된다(이 사건 선정기준 부칙 제2조). ② 이 사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절차와 행위는 이 사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게 된다(이 사건 조례 부칙 제4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선정기준 시행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했던 절차들은 이 사건 선정기준 시행 이후에도 적법·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중복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없다 .

나.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한남 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일대의 한남 5재정비촉진구역 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2012. 8. 22.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다.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 ,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2010. 6. 27. 제1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용역업체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2010. 7.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2010. 7. 6.까지 입찰을 받아, 2010. 7. 7. 제2차 추진위원회의에서 주민총회에 상정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후보자로 원고와 기주씨엠 주식회사를 선정하였다.

(3) 구 도시정비법 제77조의4 가 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신설되어 2010. 7.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0. 7. 15.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조례 제4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선정기준을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10. 7. 16.경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조례와 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4)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 지시에 불구하고 2010. 7. 31.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용역업체 선정과 용역업체 계약체결 승인의 건에 관한 총회를 속행하여 2010. 9. 11. 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절차’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0. 9. 20.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구 도시정비법 제77조의4 , 이 사건 조례와 이 사건 선정기준 시행일인 2010. 7. 16. 이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찰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찰 참여 업체 중 주민총회에 상정할 후보업체로 원고와 기주씨엠 주식회사를 선정한 것은 종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조례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절차들은 이 사건 조례와 선정기준 시행 후에도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후 주민총회가 이 사건 조례와 선정기준 시행 후에 개최되었다고 하여 위 절차들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절차와 이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유효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77조의4 , 이 사건 조례 부칙, 이 사건 선정기준 부칙의 각 해석과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3·5점(계약금 계약의 성립요건, 분양수입금 산정 기준에 관한 처분문서의 해석, 용역대금에 대한 신의칙상 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가. 원심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포괄승계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 제3항,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완료한 용역에 해당하는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 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계약파기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고, 2011. 5. 7.자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 결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각각 이 사건 용역대금의 1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은 다른 조건 등을 부가하지 않고 원고에게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용역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 직후부터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금 지급 약정은 원고가 이미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고려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1차 중도금은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완료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2010. 11.경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실제 원고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조합설립동의서와 함께 배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0. 11.경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일응 분양수입금이 1조 원일 것을 기준으로 이 사건 용역대금을 분양수입금의 2.38%로 정하고, 나중에 실제 분양수입금이 1조 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4)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파기한 다음 주식회사 파크앤시티를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면서 정한 주식회사 파크앤시티 용역대금은 약 47억 원이지만 각종 외주 비용, 소송비용, 총회 관련 비용, 각종 서류 발급 수수료와 인허가 비용 등 개별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용역대금이 변동되는 등 용역대금의 추가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용역대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총용역대금은 238억 원(1조 원 × 2.38%)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47억 6,000만 원[총용역대금 238억 원 × (계약금 10% + 1차 중도금 10%)]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억 7,600만 원의 합계 52억 3,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금 계약의 성립요건, 분양수입금 산정 기준에 관한 처분문서의 해석, 용역대금에 대한 신의칙상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처분문서의 해석과 지급기한의 도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가. 원심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계약금, 1차 중도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지급을 청구한 2012. 10. 10.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었다.

(1)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 제3항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용역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 시까지 용역대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피고가 시공사 선정 시까지 무한정으로 이미 완료한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 제3항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완료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용역대금의 연기에 관한 제4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3) 피고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2. 10. 10.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행기에 도달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과 지급기한의 도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