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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노1568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의 처 E에게 차량할부금과 카드대금 등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 적인 내용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15. 1. 9.경 교도소로 자신을 면회하러 온 피고인이 먼저 E의 생활비 등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고맙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3, 197, 208쪽, 공판기록 31, 32, 34쪽 등). ②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과 불륜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차량할부금이나 카드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주었고, 그 밖에도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40, 141쪽, 공판기록 43에서 47쪽 등). 피고인도 위 기간 동안 E과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