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36289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3. 28.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3. 28.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