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가소38747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95만 원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년경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관리비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19.경 원고가 피고에게 7,428,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4가소38747 판결, 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2. 24.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대구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9. 3.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상고심 법원은 2015. 12. 23.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 종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4. 12.경 이 법원에 이 사건 대상판결의 판결원리금 9,254,929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상판결의 판결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상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상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강제경매 비용 95만 원을 지급하여야만 비로서 이 사건 강제경매를 중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이 기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