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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4 2019고단2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1: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오금역 사거리 방면에서 성동구치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여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01:0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번지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