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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2016.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 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의 운영자, E(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됨) 은 위 주유소의 소장, 피고인은 F 사업용 화물차 주이다.

피고인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화물 차주에게 유류 세 인상 분의 일부를 보조해 주기 위해 경유 1리터 당 일정 금액( 구매일 현재 유류 세액에서 리터 당 183.21원을 뺀 금액) 을 해당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에 따른 월 지급한도 액까지 지원해 주는 유가 보조금을 최대한 수령하기 위해 위 B과 ‘ 실제 주유량보다 과다 계산된 허위의 금액을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한 후 실제 주유금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 하기로 상호 협의하였다.

이에 위 B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금액을 결제해 줄 경우 화물 차주들이 부정하게 유가 보조금을 과다 지급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화물차 주들을 유치하여 매출을 늘릴 목적으로 ① 매 주유 시 실제 주유금액보다 약 20% 가 과다 계산된 금액을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 속칭 ‘UP’ 결제) 한 후 그 차액에서 카드 수수료 1.5%를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거나, ② 유류 구매카드로 몇 차례 실제 주유금액을 정상 결제하다가 그 합계액의 약 20%를 허위 결제( 속칭 ‘ 깡’ 결제) 한 후 그 허위 결제 금액에서 카드 수수료 1.5%를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거나, ③ 화물 차주로부터 유류 구매카드를 받아 주유소에 계속 보관하면서 실제 주유 일시 또는 주유 금액과 다른 내용의 결제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특정 시점까지 계산된 과다 결제 금액에서 카드 수수료 1.5%를 뺀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줄 것을 위 주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