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589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4항의 ‘정산금 3억 원’은 ‘정산금 5억 원’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