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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8 2013고합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8.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그의 딸인 지적 장애 2급(IQ 45, 사회연령 7.67세)인 피해자 F(여, 21세)와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13세) 등과 함께 1박2일로 물놀이를 갔다

온 이후, 파주시 H에 있는 I에서 생활하는 위 피해자 F, 위 ‘I’에서 같이 생활하는 지적 장애 2급(IQ 40이하의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서 위 피해자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여, 26세), 위 F의 동생인 위 피해자 G이 정신적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금만 친절히 대해줘도 자신을 잘 따르며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가을경 파주시 K 부근 뚝방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J의 입으로 그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 J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 F, 피해자 J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추행하고, 피해자 J을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간음 및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