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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08 2018고정1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8. 5. 19. 08:00경에서 09:00경 사이 영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과 이혼소송 중인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E 승용차량 뒷바퀴에 길이 약 2cm의 볼트 못을 놓아두어 차량이 이동하면 타이어에 자연스럽게 볼트 못이 박히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4. 08:00경에서 09:00경 사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4. 08:00경에서 09:00경 사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11. 08:00경에서 09:00경 사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타이어 재물손괴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수리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수리비 액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