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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8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 증( 속칭 간질),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8. 2. 17:28 구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45세) 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2cm) 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 같이 죽자. "라고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심신 미약의 상태를 넘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