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5: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을 김해 진영 쪽에서 마산 구암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1 차로로 시속 5-60 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옆면으로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견관절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뒤 펜더 부분을 수리 비 638,818원 상당이 들도록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등 촬영, 사고 영상 등 캡 쳐,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