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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4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오피스텔 301호에 있는 D( 주) 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5. 3. 22.부터 같은 해

6. 16.까지 ‘ 서울 강서구 E 공사현장 ’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5. 5. 1. 자 임금 15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5. 3. 22.부터 같은 해

6. 1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5. 5. 1. 자 임금 1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D( 주) 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15. 1. 2.부터 같은 해

6. 16.까지 ‘ 서울 강서구 E 공사현장 ’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B의 2015. 5. 1. 자 임금 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제기된 범행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자인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