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반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울산 중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신축아파트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 8.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23.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에 첨부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B B B B B D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2016. 4. 16. 및
4. 19.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총 500만 원을, 2016. 4. 19. 분담금으로 1,000만 원을, 2016. 7. 21. 분담금으로 2,700만 원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2018. 3. 21. 분담금으로 1,500만 원을 총 6,5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라.
한편, 피고 조합은 2019. 6. 30.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총회 의결로 ‘추가분담금 승인의 건 - 세대당 8,000만 원 이하’의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확정분담금만을 부담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추가분담금 납부를 결의하였는바, 이는 계약 내용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거나 추가분담금의 부담에 관한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가 납부한 총 분담금 6,500만 원을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2019. 8. 30. 세대주 요건을 결여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