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도주][공1996.8.1.(15),2289]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한 경우 범인은닉죄의 성부(적극)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노승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인은닉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도368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범인은닉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공소제기되었다가 제1심에서 공소취소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표현은 범인은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부수적 사실의 기재에 불과하다. 이에 관하여 원심이 법령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결이유에 법령적용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